국세청 연말정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환급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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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추가환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됐다.
우선 다자녀 세액공제가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또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새로 신설된 출생·입양자녀의 세액공제는 1명당 약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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