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계산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이용
박세령 기자
7,607
공유하기
![]() |
'연말정산 추가환급 계산기' /자료=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계산기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준다.
납세자연맹은 계산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전 법사위통과 개정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싱글세' 논란을 빚었던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었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돼 130만원 이하는 5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새로 신설된 출생·입양자녀의 세액공제는 1명당 약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