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개선된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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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방침이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새로운 운영기획안을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준평가 신청조건 완화된다. 기존 가맹점 50개 이상에서 가맹점 20개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행 대기업도 수준평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해진다.
심사항목에서는 개정가맹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 조건 및 계약 적절성에 대한 평가항목 수정·추가된다.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 금지 등도 평가된다.
이외에도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이원화된 평가체계 도입된다.
기존 수준평가에서는 상이한 업체 역량에도 불구하고 동일지표를 사용·평가함에 따라 형평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됐다.
가맹본부 점수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지표구간을 설정하여 평가된다.
4개 측정변수(업력, 가맹점수, 매출액, 총자본금)를 통해 가맹본부 점수 측정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정 2010. 8.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 27호
일부개정 2012. 4.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 11호
일부개정 2015. 5.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란 신청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 요령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 브랜드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수준평가를 신청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말한다.
3.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수준평가의 운영체계
제4조(수준평가) 중소기업청장은 수준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준평가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타 수준평가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5조(주관기관) ① 수준평가의 주관기관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4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준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준평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자격 및 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2. 수준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수준평가 결과통보
4. 제7조의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심사원 운영
5. 기타 수준평가의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수준평가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1. 프랜차이즈 관련 산·학·연 전문가
2. 그밖에 프랜차이즈 및 수준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준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
2.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수준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준평가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심사원) ① 수준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컨설턴트,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 프랜차이즈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중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경험이 3회 이상인 자
2. 기타(교수, 수퍼바이저 등) :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② 원활한 수준평가를 위해 40명 내에서 심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심사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신청기업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원은 자격유지 및 자기계발을 위해 주관기관이 정한 교육·워크숍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⑥ 심사원이 제3항 및 제5항을 어길 경우에 심사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수준평가 신청, 평가 등 절차
제8조(평가의 신청)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 대기업은 수준평가에서 제외된다.
1.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
2.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③ 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신청시점은 서류 보완 등이 완결된 때로 본다.
⑤ 신청기업은 신청요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⑥ 수준평가 신청의 철회, 반려 및 평가결과 통보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수준평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평가기준의 공표) ① 중소기업청장은 수준평가를 위한 기준(별표1. 수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기준은 업종별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주관기관은 수준평가 신청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을 배정한다.
② 심사원은 2명이 1조로 3일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주관기관 및 심사원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심사원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표 원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의 발급) ① 주관기관은 심사원이 통보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심사원의 평가의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료의 재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서는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개최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15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서 발급 지연의 이유 등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유효기간) ①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평가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1회에 한해서 재무구조 및 성과중심의 기본평가에 따라 1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평가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심사원은 이전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와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취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
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② 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재평가 요청) ①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이후 신청기업의 부도, 파업, 이미지 상실 사건발생 또는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기 발급된 평가서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업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요청받은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수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착수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준평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준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1. 제12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재평가
2. 제13조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평가
3. 제15조 제1항의 수준평가 이후 가맹본부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평가 요청
④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기업의 수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연계·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3.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의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평가등급이 70점 이상(2등급)인 가맹본부에 대해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평가업체 사후관리) ① 신청기업은 수준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연간 2회의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후관리에 따라 신청기업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의 제정) 주관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수준평가 제도의 운영실적을 분기 마감 후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주관기관, 운영위원회 및 심사원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운영위원회 및 심사원 등이 수준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새로운 운영기획안을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준평가 신청조건 완화된다. 기존 가맹점 50개 이상에서 가맹점 20개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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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행 대기업도 수준평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해진다.
심사항목에서는 개정가맹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 조건 및 계약 적절성에 대한 평가항목 수정·추가된다.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 금지 등도 평가된다.
이외에도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이원화된 평가체계 도입된다.
기존 수준평가에서는 상이한 업체 역량에도 불구하고 동일지표를 사용·평가함에 따라 형평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됐다.
가맹본부 점수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지표구간을 설정하여 평가된다.
4개 측정변수(업력, 가맹점수, 매출액, 총자본금)를 통해 가맹본부 점수 측정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정 2010. 8.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 27호
일부개정 2012. 4.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 11호
일부개정 2015. 5.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란 신청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 요령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 브랜드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수준평가를 신청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말한다.
3.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수준평가의 운영체계
제4조(수준평가) 중소기업청장은 수준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준평가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타 수준평가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5조(주관기관) ① 수준평가의 주관기관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4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준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준평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자격 및 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2. 수준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수준평가 결과통보
4. 제7조의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심사원 운영
5. 기타 수준평가의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수준평가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1. 프랜차이즈 관련 산·학·연 전문가
2. 그밖에 프랜차이즈 및 수준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준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
2.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수준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준평가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심사원) ① 수준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컨설턴트,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 프랜차이즈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중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경험이 3회 이상인 자
2. 기타(교수, 수퍼바이저 등) :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② 원활한 수준평가를 위해 40명 내에서 심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심사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신청기업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원은 자격유지 및 자기계발을 위해 주관기관이 정한 교육·워크숍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⑥ 심사원이 제3항 및 제5항을 어길 경우에 심사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수준평가 신청, 평가 등 절차
제8조(평가의 신청)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 대기업은 수준평가에서 제외된다.
1.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
2.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③ 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신청시점은 서류 보완 등이 완결된 때로 본다.
⑤ 신청기업은 신청요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⑥ 수준평가 신청의 철회, 반려 및 평가결과 통보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수준평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평가기준의 공표) ① 중소기업청장은 수준평가를 위한 기준(별표1. 수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기준은 업종별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주관기관은 수준평가 신청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을 배정한다.
② 심사원은 2명이 1조로 3일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주관기관 및 심사원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심사원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표 원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의 발급) ① 주관기관은 심사원이 통보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심사원의 평가의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료의 재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서는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개최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15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서 발급 지연의 이유 등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유효기간) ①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평가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1회에 한해서 재무구조 및 성과중심의 기본평가에 따라 1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평가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심사원은 이전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와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취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
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② 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재평가 요청) ①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이후 신청기업의 부도, 파업, 이미지 상실 사건발생 또는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기 발급된 평가서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업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요청받은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수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착수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준평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준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1. 제12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재평가
2. 제13조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평가
3. 제15조 제1항의 수준평가 이후 가맹본부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평가 요청
④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기업의 수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연계·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3.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의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평가등급이 70점 이상(2등급)인 가맹본부에 대해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평가업체 사후관리) ① 신청기업은 수준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연간 2회의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후관리에 따라 신청기업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의 제정) 주관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수준평가 제도의 운영실적을 분기 마감 후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주관기관, 운영위원회 및 심사원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운영위원회 및 심사원 등이 수준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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