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법원 간다… 조현아는 상고 포기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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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됐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무죄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28일 상고했다. 반면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측은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조 전부사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상고했다.
반면 조 전부사장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7일에는 정체 불명의 인물이 "조 전부사장은 무죄"라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인물에 대해 정당한 상고권자임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서비스를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시작됐고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관련 모든 보직에서 퇴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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