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관 구속, '음주운전 무마대가' 500만원 요구 혐의도
오문영 기자
3,241
공유하기
![]() |
'경찰관 성추행' |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겠다며 3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경위(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한 여성 운전자 A씨(33)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음주운전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자신이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