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리미엄 김밥 '바푸리'에 대한 '갑'질논란과 관련해 바푸리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관련자료에 바푸리는 "가맹본사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언론사와 직업 놀이꾼들을 동원하여 정직하고 선량한 바푸리 가맹본사를 부도덕한 회사로 매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라며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푸리 “갑”질 논란 오해와 진실은 … 김밥킹과 관계


◆ 보도자료 해명 원문
금번 바푸리 숯불김밥 가맹본사와 김밥킹 자곡점 점주의 분쟁 건에 대하여 바푸리 브랜드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비자 및 가맹점 사장님께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바푸리 가맹본사는 본 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모하게 왜곡시켜 부당, 반사이익을 노리는 자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더 이상의 오해와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전국의 바푸리를 믿고 아끼는 소비자와 바푸리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득이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으로 해명하는 바입니다.

일부 무책임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밥킹 자곡점주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허위 사실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사건의 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비피알“바푸리 숯불김밥”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2013. 2. 15부터 전국 280여개의 직영 및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입니다.


2. “김밥킹”가맹본사의 김밥킹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 윤OO은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바푸리 숯불김밥 브랜드 런치 전후부터 약 2년간 근무하다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퇴사한 사람입니다.

3. 현 김밥킹 자곡점 점주는 바푸리 숯불김밥 별내점 가맹점주 였고, 2014. 11. 13일자 바푸리 재 창업을 전재로 제 3자에게 매각하고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출점을 준비한 현 김밥킹 자리를 추천하였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 바푸리 가맹점을 하면서 알게 된 바푸리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제 3자 영업비밀 유출 금지 위반 등)그데로 카피하여 김밥킹 전국 1호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킹 자곡점 점주는 자신이 김밥킹 “가맹점주(약자)“라고 주장하지만 김밥킹 전국 1호점이고, 바푸리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카피하여 김밥킹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정황을 감안할 때 김밥킹 자곡점은 김밥킹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이고 특수 관계 이므로 단순한 가맹점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밥킹 가맹본사의 윤OO와 김밥킹 자곡점 점주는 윤OO가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근무할 당시 윤OO이 바푸리 별내점(현 김밥킹 자곡점)을 개설한 당사자입니다.


4. 김밥킹 전국 2호 청주 지웰시티점 점주는 바푸리 숯불김밥을 창업하기 위해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현 지웰시터점 점포를 추천하였고 점포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 바푸리 가맹본사와 가맹계약 및 계약금까지 입금한 후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여 바푸리 가맹본사는 시장조사비, 점포개발비 및 기타 경비 등의 막대한 피해도 감수하고 가맹점주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액 기 입금된 계약금에 대해 100%환불해주었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 김밥킹 전국 2호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밥킹 청주지웰시티점 점주는 김밥킹 가맹본사의 윤OO이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근무할 당시 바푸리 가맹본사의 치킨브랜드 통티닭강정 청주점 개설을 담당하여 알게 된 관계입니다.

5. 김밥킹 가맹본사의 윤OO은 이 외에도 바푸리 신탄진점 점주에게 시설중인 바푸리를 포기하고 김밥킹 가맹점으로 창업 하라고 회유하고, 바푸리 가맹본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가맹점에 전화 등으로 가맹본사를 비방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제 2,3의 범죄행위 등으로 바푸리 가맹본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6. 그러므로 저희 바푸리 가맹본사는 건전하고 정당한 기업활동과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한 바푸리 브랜드와 전국의 바푸리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5. 5. 15일자로 위의 김밥킹 자곡점 대표, 김밥킹 가맹본사 윤00, 김밥킹 대표이사, 김밥킹 지웰시티점 대표를 횡령, 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어비밀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바푸리 “갑”질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바푸리 가맹본사의 반론
1.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김밥킹 자곡점 점주에게 “갑”질과 대기업에서 횡포를 부린다.
- 바푸리 가맹본사와 김밥킹 점주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에는 바푸리 가맹점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는 바푸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카피하여 바푸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밥킹 프랜차이즈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바푸리의 ”갑“질이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김밥킹의 의도된(마치 강자가 약자에게 무자비한 횡포(갑질)를 부린다, 그러므로 ”을“은 무조건 억울한 것이고 ,”갑“은 무조건 지탄의 대상이 돼야 한다) 내용을 일부 무책임한 언론 등에서 가공한 허위 사실이며 실제로 바푸리 가맹본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2. 바푸리 자곡점 출점은 김밥킹 자곡점을 죽이려(?)한다.
- 바푸리 가맹본사는 김밥킹을 의식해서 자곡점을 출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곡점은 건물 신축 때부터 바푸리 점포개발부에서 입점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전에 바푸리 출점이 예정됐던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푸리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바푸리 가맹본사에서 바푸리 가맹점 출점을 전재로 추천한 점포에서 김밥킹 전국 1호점을 런칭하여(김밥킹 자곡점)을 운영하는 것도 김밥킹 자곡점 점주의 자율이라면, 바푸리가 자곡점을 출점하는 것도 바푸리 가맹본사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3. 바푸리가 자곡점 출점에 무기한 50% 세일 행사가 김밥킹 자곡점을 의식한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은 시장경제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전인수격 주장입니다.

김밥킹 자곡점 점주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여 바푸리 가맹본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시키려고 일부 무책인한 언론사를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당한 주체는 바푸리 가맹본사입니다.

김밥킹 자곡점 점주는 바푸리가 자곡동에 출점을 포기하지 않고 김밥킹 영업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취재파일, 추적60분, 2580, 각 신문 및 각 언론, 그리고 인터넷 SNS”에 바푸리 가맹본사에 대해 갑질, 대기업의 횡포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