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공인집적지구 중 5곳을 선정하여 공동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이하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은 집적지구내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 공동판매·전시장, 공동생산·연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인 이상인 읍‧면‧동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지원대상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기청과 함께 작년 11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구내 3D프린터등 첨단장비와 소공인제품전시장을 구축·지원하여 소공인 제품개발과 소공인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15.5.29)됨에 따라, 열악한 소공인집적지의 환경개선과 시설등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집적지내 소공인들의 경영비용 절감과 판로개척지원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인프라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소공인집적지를 대상으로 센터 주관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공인관련 비영리법인(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산하기관, 대학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