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후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하순경 본인 명의로 그랜저 차량(2008년식)을 구입한 후 공범 B(30)씨로부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대포차량으로 판매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두달 뒤인 6월 초순경 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A씨 등은 이어 차량을 구입한 중고차 거래업자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통해 360만원에 차량을 매도하자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주지인 인천에서 광양까지 내려와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대포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렇게 훔친 차량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또 다시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