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샘플 속여 팔다 '덜미'… "위반 반복땐 영업정지"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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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화면 /사진=공정위 |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세트 제공한다면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한 것으로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에서 1회 방송 후 법위반 행위가 종료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향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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