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 내년부터 근로자수→매출액으로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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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33년만에 전면 변경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의 개편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또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했다.
현재 소기업 기준은 지난 1982년에 도입된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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