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감경
박세령 기자
2,775
공유하기
![]()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갈 사퇴'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결과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정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 최고위원의 당직자격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주승용 의원 및 여러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그 기간을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여러가지 논의 끝에 징계를 처음 그대로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고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당직자격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결론을 모았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결과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