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의당' '유승민 사퇴요구'

정의당 의원단은 30일 "새누리당은 재의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의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권한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며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는 즉각 재의에 나서는 것이 헌법에 비춰 마땅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95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95명의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져 이미 가결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임의로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53조4항에 따르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