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유류구매카드' 발급부터
문혜원 기자
7,332
공유하기
![]() |
'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머니투데이DB |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차 운전자 52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1000cc미만의 경차나 승합차를 가구당 한대씩 보유한 운전자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미만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차 소유주 중 52만명이 경차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차량 소유주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