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무효' 이상호 기자에 "엄정한 조치 취할 것"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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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가 9일 MBC 상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MBC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MBC는 9일 공식 자료를 내고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이상호의 사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법원이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글은 방송사의 공영성이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손바닥TV' 폐지 후 고발뉴스닷컴을 개설해 운영한 것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MBC는 이상호 기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언론의 객관성·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 ▲회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 것으로 중대한 사규 위반행위 ▲공영방송사의 기자 및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2013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해고됐다. 이후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 해고무효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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