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된 HDC신라·한화, 몇 년간 운영하나
서울 시내면세점 '황금알 티켓'을 거머쥔 대기업은 HDC신라면세점(용산)·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여의도)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0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한 결과 대기업군에서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중소면세점에서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따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HDC신라면세점은 용산 아이파크몰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여의도 63빌딩에 터를 잡는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돼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