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가짜편지' 작성자 상대 손배소 김경준 일부 승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BBK 가짜편지' 작성자 상대 손배소 김경준 일부 승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이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9)씨가 이른바 'BBK 가짜편지'의 작성에 관여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병준)는 김씨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A(6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은 김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이에 대한 2007년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현 야당)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짜편지로 김씨는 정치권의 기획에 따라 제17대 대선 직전 국내 송환을 선택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A씨 등의 불법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이 사건 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없고 편자의 작성경위와 명예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전달돼 '기획입국설'의 증거로 폭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