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세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황우석 박세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황우석 박세필'

황우석 박사(에이치바이온 대표)와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측이 매머드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지난 6월18일 황 박사가 박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 박사 연구팀은 2012년부터 러시아에 남아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황 박사 팀은 냉동 매머드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분화하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외 유명 동물복제 연구팀에 조직을 주고 연구를 의뢰했는데, 연구에 참여한 박 교수팀이 세포를 되살려 분화해 내는 데 성공했다. 양측은 이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게 된 것.

황 박사는 자신이 들여온 냉동 매머드조직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자신이 연구를 해보라고 준 것인 만큼 성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교수 측은 조직을 넘겨받을 때 성과물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었으며 독보적인 세포배양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재생이 가능했던 만큼 양측의 공동 성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