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문화재 절도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환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와 사찰에서 훔친 불상인 관세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선 반환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조여래상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카이진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 불상은 1974년 일본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이 불상에 대해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재절도단 4명은 2012년 10월 대마도의 카이진신사와 인근 관음사에서 각각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 문화재청과 경찰청은 이듬해 1월 불상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를 시도하던 이들을 검거하고 불상을 압수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4년 및 불상 2점 몰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