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판결' /사진=뉴스1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판결' /사진=뉴스1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판결'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이를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