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용의자 80대 할머니, 20일 영장심사… 혐의 완강 ‘부인’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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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용의자' /사진=뉴스1 |
지난 17일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명 중 농약이 든 사이다를 유일하게 마시지 않은 피의자 80대 박모(82·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박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한 마을회관에서 평소 함께 어울리던 이 마을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는 상주경찰서는 박씨 집 주변 수색에서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병 속에는 피해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살충제는 무색무취한 맹독성 농약으로 지난 2012년 판매가 금지됐다.
또 살충제가 남은 자양강장제 병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 중인 같은 종류 자양강장제 병의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양강장제 병에는 농약이 들어 있지 않았다.
다만 현재 박씨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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