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0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선거 공판을 열었다. 권 시장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앞서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