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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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단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세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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