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머니투데이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머니투데이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해 14일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정했다. 이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