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사진=뉴스1
'김재윤 의원' /사진=뉴스1

'김재윤 의원'

서울종합예술학교(SAC) 금품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