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표결, 정의화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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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께서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를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박기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여야는 이번주 중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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