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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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광복절 특사 발표'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단, 상습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중요법규위반 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벌점 대상자 204만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6만6000여명도 혜택을 받는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8만4000여명도 남은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