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남부교도소 내부.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스1DB
사진은 서울 남부교도소 내부.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스1DB
'교도관'

재소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씨는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일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소감된 박모씨를 알게됐다.

정씨는 박씨로부터 교도소 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시켜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750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정씨는 고가의 의류, 안경 등을 사서 박씨에게 건넸고, 남은 돈 522만원은 자신이 챙겼다.


정씨는 또 2008년 11월 귀휴를 나온 박씨를 만나 200만원을 받았고, 박씨의 가족을 통해 2200만원을 빌리고서 2000만원만 갚기도 했다.

이 밖에 정씨는 박씨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교도소 내 공중전화를 제한시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에서 파면됐고, 초범인데다 5개월가량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