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현장덮쳐야 간통죄 입증 '물증이 중요'
정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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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강용석 |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강용석의 과거 '간통폐지'에 관한 발언이 재조명됐다.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과 불륜 스캔들로 소송 중인 파워블로거 A씨의 남편 B씨가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이하 '썰전')을 상대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강용석은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강용석은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후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라며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한 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고 일화를 들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한편 8월 18일 오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용석의 불륜스캔들과 관련된 사진과 문자를 공개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에는 강용석과 A씨의 대화 내용 일부가 포함돼 있다.
<사진=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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