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민법 용어 개정, 참 오래도 걸렸네… 포태·구거·몽리자 뜻 아시나요?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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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개정' /자료=뉴스1 |
'민법 용어 개정'
난해한 민법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25일 민법 조문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과 어법에 맞게 고치기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조문 94.5%가 개정 대상이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57년이 지났지만 제정당시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와 같이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하고 '최고→촉구'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포태→임신' 등 어려운 한자어도 고치기로 했다. '상호 면접교섭할→서로 만나고 교류할'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정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자→자녀' '친생자→친생자녀' '양자→양자녀'와 같이 양성평등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민법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이 앞으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고 쉽게 바뀐다.
다만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상속 재산 중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 '참칭상속인'(법률상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춘 사람)과 같이 학계와 실무상 대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사법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해한 민법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25일 민법 조문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과 어법에 맞게 고치기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조문 94.5%가 개정 대상이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57년이 지났지만 제정당시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와 같이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하고 '최고→촉구'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포태→임신' 등 어려운 한자어도 고치기로 했다. '상호 면접교섭할→서로 만나고 교류할'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정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자→자녀' '친생자→친생자녀' '양자→양자녀'와 같이 양성평등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민법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이 앞으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고 쉽게 바뀐다.
다만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상속 재산 중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 '참칭상속인'(법률상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춘 사람)과 같이 학계와 실무상 대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사법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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