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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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부가 오늘(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차량인 아반테 1.6의 경우 기존 113만5000원이던 세금이 34만1000원이 줄어 79만4000원만 내면된다.


쏘나타 2.0 스마트의 경우 165만2000원이던 세금이 49만6000원 줄어든 115만6000원으로, 그랜저 2.4모던은 194만원에서 58만2000원 줄어든 135만8000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이밖에 고가 대형차량이나 수입차량의 경우 수백만원까지 세금 감면 폭이 늘어난다.

대형차인 에쿠스5.0 프리스티지의 경우 경감폭이 204만원에 달한다. 현재는 개소세 476만원, 교육세 143만원 등을 포함해 1억1150만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개소세 333만원, 교육세 100만원 등 1억946만원에 구입이 가능해진다.


세금 인하 혜택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차량 출고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올해 계약하더라도 내년에 차량이 출고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판매사나 딜러와 협의해 미리 출고된 차량을 인도받는 등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반면 이미 차량 구매계약을 한 사람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오늘(27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한정된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