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사진=뉴스1
'인분교수' /사진=뉴스1
'인분교수' 

제자에게 수년동안 오물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대학교수 52세 장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자 24세 장모씨와 29세 김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학회 사무국에 제자 전모(29)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제자 2명을 시켜 전씨에게 오물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장씨가 속한 대학 측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