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시인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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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뉴스1 |
'인분교수'
제자에게 수년동안 오물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대학교수 52세 장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자 24세 장모씨와 29세 김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학회 사무국에 제자 전모(29)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제자 2명을 시켜 전씨에게 오물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장씨가 속한 대학 측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제자에게 수년동안 오물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대학교수 52세 장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자 24세 장모씨와 29세 김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학회 사무국에 제자 전모(29)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제자 2명을 시켜 전씨에게 오물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장씨가 속한 대학 측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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