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필기시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수정액·수정스티커는 불가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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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7급 공무원'
오는 29일 시행되는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오전 9시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입석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답안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할 수 없다. 기존에는 답안 수정시 교체용 답안지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오는 10월16일 발표되며, 합격자에 한해 11월12일부터 11월16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27일 발표된다.
7급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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