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기자의 꼼수&묘수] 마사회 '의문의 CD와 탈세'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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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탄의 대상이다. 국민이 주인이자 곧 주주기 때문이다. 사행산업을 관장하며 지방재정과 축산산업,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탄생한 한국마사회. 94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공기업이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불투명한 자금관리와 탈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시민단체 "마사회, 조직적 탈세"… 국세청 신고
한국마사회를 압박하는 가장 곤혹스런 이슈는 바로 탈세.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들이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7월29일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의 조직적 탈세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탈세 의혹과 관련해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상향 조정없이 기존 182원으로 동일했다.
가령 2000원, 2만원, 3만원으로 차등을 둔 입장권이지만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으로 모두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측은 “장외 발매소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발행하는 입장권에는 입장료 2000원과 함께 간식·전문지교환 등의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됐다. 이 2000원에 부가세가 182원이 포함됐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입장료 외의 다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로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실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탈세와 소득 탈루 의혹은 예전에도 줄곧 있어왔다. 세무당국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킨 한국마사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추징금을 거둬 간 전례가 있다.
지난 2004년 11월 국세청이 한국마사회의 대규모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한 게 대표적이다. 그해 7∼9월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한국마사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100억여원을 추징했다. 마권판매액의 회계처리 시 제세공과금과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보다 앞선 1998년 세무조사 때도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의 업종, 경마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세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돼 12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다만 최종 심판청구 과정에서 114억원이 취소되기는 했다.
◆전체 운용자금의 10%가 CD… "비정상"
탈세 의혹도 그렇지만 최근 한국마사회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마사회가 현재 금융기관 10곳에 자금 7388억원을 예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금액 가운데 통상 무기명으로 누구에게나 이전이 가능한 양도성예금증서(CD)가 784억원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올해 한국마사회 전체 운용자금 7388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율을 지급받기 위해 CD를 자금운용의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하는데, 한국마사회가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CD로 운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과거 불법자금 전달이나 비자금 운용의 수단으로 CD가 많이 악용됐다는 점도 그는 거론했다. 홍 의원은 "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관리는 물론 불필요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국마사회는 CD로 운용 중인 자금을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한 은행의 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D운용과 함께 그는 한국마사회의 경영공시에 게재된 자금운용현황과 자신이 제출받은 자금운용현황 간 1000억원이 넘는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도 문제삼았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금운용현황의 작성 기준일은 2014년 말. 의원실에 제출된 자금운용현황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7개월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115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운용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중기자금(1275억원), 장기자금(4961억원)으로 총 운용자금액이 6236억원이다. 그러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마사회는 이보다 1152억원이 많은 738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경영공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의 자료로서, 자금운용현황을 누락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측은 “즉시 현금화가 필요한 자금은 경영공시에 누락시켰다”는 입장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마사회, 조직적 탈세"… 국세청 신고
한국마사회를 압박하는 가장 곤혹스런 이슈는 바로 탈세.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들이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7월29일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의 조직적 탈세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탈세 의혹과 관련해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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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여연대는 한국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과 관련, 국세청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DB |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상향 조정없이 기존 182원으로 동일했다.
가령 2000원, 2만원, 3만원으로 차등을 둔 입장권이지만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으로 모두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측은 “장외 발매소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발행하는 입장권에는 입장료 2000원과 함께 간식·전문지교환 등의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됐다. 이 2000원에 부가세가 182원이 포함됐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입장료 외의 다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로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실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탈세와 소득 탈루 의혹은 예전에도 줄곧 있어왔다. 세무당국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킨 한국마사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추징금을 거둬 간 전례가 있다.
지난 2004년 11월 국세청이 한국마사회의 대규모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한 게 대표적이다. 그해 7∼9월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한국마사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100억여원을 추징했다. 마권판매액의 회계처리 시 제세공과금과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보다 앞선 1998년 세무조사 때도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의 업종, 경마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세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돼 12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다만 최종 심판청구 과정에서 114억원이 취소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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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운용자금의 10%가 CD… "비정상"
탈세 의혹도 그렇지만 최근 한국마사회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마사회가 현재 금융기관 10곳에 자금 7388억원을 예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금액 가운데 통상 무기명으로 누구에게나 이전이 가능한 양도성예금증서(CD)가 784억원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올해 한국마사회 전체 운용자금 7388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율을 지급받기 위해 CD를 자금운용의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하는데, 한국마사회가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CD로 운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과거 불법자금 전달이나 비자금 운용의 수단으로 CD가 많이 악용됐다는 점도 그는 거론했다. 홍 의원은 "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관리는 물론 불필요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국마사회는 CD로 운용 중인 자금을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한 은행의 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D운용과 함께 그는 한국마사회의 경영공시에 게재된 자금운용현황과 자신이 제출받은 자금운용현황 간 1000억원이 넘는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도 문제삼았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금운용현황의 작성 기준일은 2014년 말. 의원실에 제출된 자금운용현황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7개월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115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운용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중기자금(1275억원), 장기자금(4961억원)으로 총 운용자금액이 6236억원이다. 그러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마사회는 이보다 1152억원이 많은 738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경영공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의 자료로서, 자금운용현황을 누락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측은 “즉시 현금화가 필요한 자금은 경영공시에 누락시켰다”는 입장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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