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기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현역 입영기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현역 입영기준'

현역 입영 대기자 적체가 심해짐에 따라 국방부는 현역 입영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이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전체표면의 15%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4급 판정을 받게된다. 종전은 30% 이상 증세를 보여야 4급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근시 굴절률은 -12.00디옵터 이상을 보여야했던 것에서 -11.00 디옵터 이상만 보여도 4급으로 분류되고, 청력장애의 경우 기존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4급 분류조건이 조정됐다.

또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 백반증의 경우 안면부 발생범위가 기존 50%에서 30%이상 나타나면 4급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역 판정자 1만4000명 가량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