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구속… 20대 의경 '순직' 처리될 듯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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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사진=뉴스1 |
'구파발 총기사고'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이 구속됐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모(54)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38구경 권총으로 B모(21)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모 상경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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