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논란, 승인 전제 조건 7가지는 무엇?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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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에 한 군민이 친환경 케이블카 건설을 다짐하는 슬로건이 담긴 띠를 꼭 쥐고 있다. /사진=뉴스1 |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가 설립을 조건부 승인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양양군은 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친환경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반면 전국녹색연합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심의에 통과한 지난달 28일을 '50년 역사의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사망 선고일'로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특히 녹색연합은 "(설악산은)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설악산이 뚫리면 대한민국 어디든 케이블카를 놓지 못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지난 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제113차 회의에서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지주간 거리, 풍속영향, 지주별 풍속계 설치, 낙뢰·돌풍 등)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환경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립공원관리공단-양양군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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