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LG유플러스 용산사옥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구입 시 소비자들에게 '20% 요금할인' 혜택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회피해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제 가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 채널별로 판매장려금 과소지급,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대리점들이 고객의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1억2000만원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반행위의 즉시 중단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결과보고를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함게 부과했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게도 지원금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단말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다달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에서 20%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을 회피해 방통위가 지난 7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