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사진=뉴스1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사진=뉴스1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폭행당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76)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4일 이홍하 씨의 변호인은 전날 오전 광주고법에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씨는 1심에서 9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쯤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재소자 A씨(47)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씨는 안면부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고 간장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폭행한 A씨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며 교도소로부터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