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새정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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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희연 재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용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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