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대선 직전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일반 국민인양 트위터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비판 견해에 대해 반박한 것은 중립적인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최종 이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는 관점이 결여돼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 유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법 위반 유죄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했고, 능동성 및 계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은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해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4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