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재헌 하사 페이스북
/사진=하재헌 하사 페이스북


정부가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1)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 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하 하사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치 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행 법령대로는 하 하사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하 하사는 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비는 최대 30일까지만 보전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때문에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