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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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다시 한 번 유무죄 여부를 가릴 여지가 생긴 만큼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판결 직후 CJ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CJ측 변호인 역시 "판결문을 받지못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신병치료를 위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이재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고법이 진행하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