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부가 추석 이전에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한다.


금액은 가구당 최대 21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상세설명. /사진=포털 '다음'(DAUM) 캡처
근로장려금 상세설명. /사진=포털 '다음'(DAUM)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