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는 두 달 간 연극 무대에 오르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기획사 측은 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인 소개로 출연했던 터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소설가 B씨는 신작을 출간하고도 돌아오는 고료에 울상이다.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만화가 C씨도 비슷한 처지이다. 유통사에 권리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이 모호해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듯 현업 예술인들조차 자신의 예술 작품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자각과 지식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예술계 진출을 앞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인복지재단의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학 내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주 대상이다. 올 12월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찾아가는 교육특강’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은 이러한 예비예술인의 자기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 법학교수 및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 예술인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저작권 개념, 계약 시 필수기재사항,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예비예술인 스스로 불공정 계약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작품이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된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권리행사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술인복지재단 곽은미 팀장(공인노무사)은 정당한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와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공정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작성‘이라고 강조한다.

“예술계는 서로 아는 사이거나 지인 소개로 이루어지는 구두계약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대다수 예술인들이 1인 자영업자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용주(기획사, 출판사 등)를 상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술인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법적 분쟁 시 가장 빠르고 명백한 해결수단은 ’계약서‘ 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 특강 개최를 원하는 대학 및 유관학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02-3668-0261)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