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도 안 가르쳐주는 직장 새내기 '퇴직연금'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종잣돈 중 하나인 퇴직금.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사회초년생에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퇴직연금계좌) 등의 단어는 숙지다.


또 최근 정부 추진 아래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일컫는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자신이 종사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는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퇴직금의 위탁관리를 일임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골자다.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 등으로 나뉜다.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산정방식이 동일해 근로자 입장에서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은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외부의 금융기관에 쌓고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DC형은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퇴직계좌를 만들고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면 스스로 정기예금, 펀드, ELS 등의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 뒤 퇴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이다.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적립된 퇴직금 수령방식을 연금형태로 바꿔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손익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령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IRP는 DB·DC형과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다. IRP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운용할 수 있다. 오는 2017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IRP의 경우 정부의 세제혜택이 여타 상품에 비해 좋은 것이 장점이다. IRP는 연금보험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테크에 적합하다.

◆ 내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는?


DB형과 DC형은 산정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DB형은 퇴사 직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재직기간에 곱해 산출한다. 예컨대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400만원이고 25년간 근무했다면 400만원에 25년을 곱해 1억원의 퇴직금이 나오는 셈이다.

반면 DC형은 매해 한달치 월급이 적립돼 운용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식과 비슷한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낮다면 DC형이 유리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DB형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5년 늘어나는 대신 해마다 10%씩 임금이 삭감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 전 평균 월급은 262만원가량이 된다. 이를 근무연수인 30년으로 곱하면 7873만원이라는 퇴직금이 산출된다. 5년을 더 일했는데 퇴직금은 2000만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DC형은 매년 적립금을 넣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이후 적립한 돈은 평균 월급 감소로 같이 줄지만 이전에 부었던 자금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DB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DC형에 재가입하는 걸 추천했다. 다만 DB형과 DC형을 동시에 도입한 사업장이 적은 만큼 자신이 속한 기업의 제도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