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실비로 보상한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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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오늘(1일) 오후 12시30분부터 두시간 가량 벌어진 전산장애에 대해 고객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 책임배상에 가입돼 있어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실비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전산장애 때도 우체국 측은 고객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우체국은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두시간가량 전산장애로 인해 은행 거래와 ATM을 통한 입출금, 카드사용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 책임배상에 가입돼 있어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실비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전산장애 때도 우체국 측은 고객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우체국은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두시간가량 전산장애로 인해 은행 거래와 ATM을 통한 입출금, 카드사용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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