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정원 김만복 고발'

국가정보원이 남북 정상 핫라인을 언급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4일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만복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김만복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등과 함께 쓴 회고록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선 비밀창구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만복 전 원장은 같은 날 노무현재단 주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