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대로 시공했어도 결로 생기면 하자 인정
설계에 따라 시공했더라도 결로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정되는 등 아파트 공사의 하자 판단과 관련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마련됐다.

우선 포괄적으로 규정돼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은 18개 대공종과 80가지 시설공사로 구분돼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세부공사가 수천 개에 달해 해당 공사들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규정하기가 그동안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공사의 세부공종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타일공사로만 규정됐던 시설공사 사례를 테라코타공사와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하자 민원의 16%를 차지하는 결로 하자 판정 기준도 더 명확해진다. 종전에는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만 가렸지만 앞으로 열화상 카메라 측정 때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된 하자 기준 역시 허용치인 0.3㎜ 미만의 균열이라도 물이 새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복됐던 민원과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정했다"며 "기준 개정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간 하자판단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