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이패스 '4.5톤' 이상도 가능… 사회적 비용 '연간 129억' 절감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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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하이패스'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이패스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다. 다만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등 6개 민자고속도로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2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 등 연간 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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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하이패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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