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만큼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지급요건… '집중 관리대상'은?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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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더 올랐지만 지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진다. 단, 하한액은 올해 지급 수준보다 낮지 않게 하루 4만176원 이상을 보장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 늘고,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가운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더 올랐지만 지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진다. 단, 하한액은 올해 지급 수준보다 낮지 않게 하루 4만176원 이상을 보장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 늘고,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가운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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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요건'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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